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,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,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로 친생자 추정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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