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가사] 2016느합200025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안 작성일2019-01-18 10:20 | 조회36회 첨부파일 부산가정법원_2016느합200025.pdf (145.2K) 관련링크 본문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안에서,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라고 정한 사례